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 32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 32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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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반인 대상 교육기회 확대하겠다”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일반인 등 3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4년 제10회 응급의료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등 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 3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양평군의 박래현(67세·남) 마을이장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박 이장은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만큼 마을주민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박은지(19세·여) 양은 TV를 시청하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 이후 구급대원이 지시하는 대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게 시행해 어머니의 생명을 지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일반인들의 응급처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상하겠다”라며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교육실시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안과 강사기준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행위는 민사·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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