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방부제 등 7종, 환경부 관리대상 새롭게 포함
내년부터 함유된 유해성분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변경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4월부터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7종은 환경부에서 새롭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함유된 유해물질과의 통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품 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사용 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
또한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유해물질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 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라며 “특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돼 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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