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과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 MOU 체결

서울고용노동청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와 손을 잡았다.
서울청은 지난 5일 롯데리아 및 롯데리아 가맹점 수도권 협의회와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리아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만들어 청소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롯데리아의 10계명은 △만15세 이상 근로 가능 △법정근로시간 준수·법정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50% 가산임금 지급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리아의 이와 같은 근로개선 노력에 대해 서울청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또 서울청은 아르바이트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성희롱 등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열악한 근무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업체들도 이 같은 자발적 노력을 해주길 부탁한다”라며 “앞으로 서울청은 청소년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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