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정액 성격의 수당·성과급은 통상임금
정기·정액 성격의 수당·성과급은 통상임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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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에게 시간외수당 차액 지급해야”
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 단위로 정기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 수준이 지급됐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정근수당)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며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공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성과급도 내부적 업무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별로 차등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고 해도 이는 노사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에 따라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성과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라며 “따라서 이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 등에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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