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88%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감축 고려’
고용노동부가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달 27~28일 고용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864곳)를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경비직 근로자들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 104곳 가운데 92곳(88.4%)이 인원감축을 고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23% 이상일 때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를 12%까지 하향 조정키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달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만약 해고자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반상회 등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경비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서도록 유도·지원하는 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라며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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