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생산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면담 제도 시행
울산고용지청, 생산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면담 제도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산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면담점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면담점검제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 이행 여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교육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감독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점검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 결과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려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 시스템 간접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