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산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면담점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면담점검제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 이행 여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교육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감독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점검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 결과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려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 시스템 간접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면담점검제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 이행 여부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지도교육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감독관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점검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점검 결과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적발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려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위험물 취급사업장과 재해다발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 시스템 간접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