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지청,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 대거 적발
구미고용지청,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장 대거 적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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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액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구미·김천지역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실시하지 않다가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적발됐다. 특히 근로자 전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이 적발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올해 11월말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64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을 살펴보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분기별로 정해진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76개소 사업장이 적발돼 총 272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3년에는 같은 기간 69개소가 총 270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64개소 사업장에 대해 79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전년 대비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안전보건교육을 전 직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도희 감독관은 “올해 2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전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더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원은 아니지만 상당 인원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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