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용소화기는 선박진동·해수에 취약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상에서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가 가능하도록 비인가 소화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주 또는 선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안전점검을 병행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및 단속대상은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선박에 해상용 인가를 받지 않은 소화기 등이다. 이 조항에는 ‘선박 내 소화기 등은 지정 시험기관에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육상용 소화기는 선박의 진동과 해수 등으로 인해 쉽게 부식되거나 손상돼 해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높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유압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폭발해 숨진 바 있다. 또 7월 20일에는 항해 중인 화물선에서 소화기를 교체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의 턱이 골절되기도 했다. 이에 안전본부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 안전본부는 동절기에 온풍기 등 전열기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해상화재의 위험과 선박용 물건사용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가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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