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적절성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적절성 검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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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전 안전관리 강화 기회로 활용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를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IAEA는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검사국의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원전총괄부장을 단장으로, IAEA 및 17개국 23명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검토단은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서류 검토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실제 규제 시스템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한 담당자와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핵주기 시설 및 병원 등 방사선원 이용시설 현장에 방문하여 검토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IAEA의 검토 항목에 방사선안전분야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수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이번 IRRS 수검은 2011년에 이어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검 결과를 제도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고, 최상의 원자력 안전규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EA 검토단은 오는 19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 3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수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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