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6604곳 특별안전점검 시행
서울시, 정화조 6604곳 특별안전점검 시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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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노후화·고정상태·안전보호망 필요 여부 등 중점 확인
오는 22일까지 서울시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총 6604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정화조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서는 내용이 핵심인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기존 청소작업자의 질식사고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화조 맨홀의 노후화,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필요 여부 등 외부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루어진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내 정화조가 총 61만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이에 대한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등 개인에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간 일제점검이 아닌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히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안전점검·안전보호망 설치 의무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는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이용시설, 건설현장의 임시 정화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 점검대상은 △놀이터, 공원 등 시·구 소유 전체 정화조(2782곳)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2283곳) △연면적 1000㎡ 이상 건설현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1539곳) 등 6604곳이다.

시는 이들 정화조에 대해 △맨홀의 부식·균열·파손 및 고정상태 △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은 서울시설공단이, 그 외 시설은 시와 자치구가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맨홀 불량 사항이 발견되면 개선될 때까지 출입금지 안전망을 설치하고 건설현장 등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정화조에는 안전보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정화조 청소업체의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시 분뇨수거운반업체는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업체는 △맨홀 고정상태 △부식·균열·파손, 잠금 여부 또는 격자형 철망설치 여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자치구에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시는 새로 설치되는 정화조 중 건설현장 인근 임시 정화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등 사고 유발 위험성이 높은 정화조에 대한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신청 시 자치구 정화조 관리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화조 주변에 안전보호망을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에서 백화점,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 대해 상시 점검토록 했다. 점검주기는 규모에 따라 다르며 △1000인조 이상 정화조(5034곳)는 연 1회 △500~1000인조 정화조(6397곳)는 2년마다 1회 △기타 시민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이상으로 하되, 점검 대상 및 주기, 방법 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의무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정화조·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특별점검과 앞으로의 상시점검을 통해 정화조 관리의 빈틈을 없애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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