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평일·주말 버스운전 하다 사망한 기사에 과로사 인정
고법, 평일·주말 버스운전 하다 사망한 기사에 과로사 인정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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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기시간도 근로연장으로 봐야 합당
출퇴근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관광버스 업무까지 도맡아 하다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한 여행사에 입사해 약 3개월간 버스 운전을 담당했다. 강 씨의 주된 업무는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회사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것이었다. 기흥공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사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다시 퇴근 버스를 운전했다.

또 일주일에 한 두 차례는 대기시간 중 배차를 받아 2시간 이내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강씨는 10~11월 단풍놀이 등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말에는 관광버스 운전까지 맡아하게 됐다.

강 씨는 같은 해 10월12일부터 11월29일까지 단 이틀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사망 5일전에는 자정이 넘어 운행이 종료됐음에도 바로 오전 8시에 셔틀버스를 운전했다. 결국 그는 11월 29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씨의 유족은 “버스 운전은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주말에 추가로 관광버스를 운행해 피로가 가중됐고, 관광버스 운행 시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고인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셔틀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중 절반 이상이 대기시간으로 이뤄졌고, 관광버스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는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만큼 사망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출퇴근 셔틀버스 업무 중 대기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일 뿐 이를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버스 운전 업무는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음에도 사망 몇 주 전부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격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씨가 사망 당시 29세로 젊은 나이고, 지병이 있었으나 평소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 과도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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