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선 선령(船齡)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정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 제한을 최대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 노후화한 여객선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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