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흡 ‘청소년 수련시설’ 퇴출
안전관리 미흡 ‘청소년 수련시설’ 퇴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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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적합시설 위탁 취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건축·소방·가스 등 종합평가 결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앞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한 청소년 수련시설은 퇴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국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26%에 해당하는 89개 시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탁단체의 부실 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가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또한 위탁 취소된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또다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모든 지자체(153개)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소년 및 보호자 등 이용자의 시설안전과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청소년, 학교관계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회피·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위탁이 취소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단체의 재진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개선방안이 청소년육성 활성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시설 안전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청소년,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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