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커피전문점 흡연석도 폐쇄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전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7만개), 올해 1월부터는 100㎡이상(8만개)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 말 종료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에 집중 계도 및 홍보를 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