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베트남 수출경쟁력 확보로 일본과 공정한 경쟁 가능
한국이 28개월만에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이후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함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로서 베트남은 한국의 15번째 FTA체결국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한-베트남 FTA 농림수산품목 협상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서 민감·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525개 품목에 대한 개방여부를 놓고 진행됐다. 그 결과 민감품목 88개, 초민감품목 34개 등 122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인구 9000만명이 거주하는 베트남은 매년 5%중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신흥시장으로 앞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타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철근, 냉연강판, 봉강, 아연도금강판, 열연강판, 기타철강금속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00cc이상의 승용차, 화장품, 생활가전과 같은 소비재 품목에 대한 개방으로 기존의 소재 및 부품 중심의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수출로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대베트남 수출에서 일본과의 경쟁은 현재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베트남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한 바 있어 우리보다 수출경쟁력이 높다. EPA는 일본에서 FTA대신 만들어낸 용어로 관세 장벽 해소뿐만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
이번 FTA타결로 인해 우리는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을 관세 철폐나 감축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신선농산물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자국산 농산물만 특혜 수출이 가능하도록 생산기준을 설정했다”면서 “가공식품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를 봄으로서 국내 농식품을 최대한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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