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메모 의무화
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메모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7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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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인적사항 제공 위반시 제재 강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가해자로 하여금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가 담겨 있다.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사고 즉 물피사고에 대해서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하여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권익위와 경찰청이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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