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자 해당여부 파악하고 체당금 지급해야”
권익위 “근로자 해당여부 파악하고 체당금 지급해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7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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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등재돼 있어도 권한행사는 없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체당금 지급 거부를 이유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이사로 등재돼있고 고용보험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지난 12일 재결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도산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앞서 A씨는 근무하던 B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청은 A씨가 B회사 이사로 등기돼 있고 B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A씨가 B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B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업무자료 등에 따르면 A씨가 실질적으로 B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A씨가 B회사의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에 근거해 A씨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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