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계좌 신고해야 환급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과도하게 내거나 잘못 낸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공단은 오는 24일까지 ‘2014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및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상반기 과납금 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769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731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반환계좌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9일 해당 사업장 전부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과납금을 돌려받을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반환계좌 신고채널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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