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KBS 지정
재난방송 의무대상사업자가 62개사에서 157개사로 확대된다. 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는 KBS가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효율적으로 재난방송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방안은 ‘입법 부문’과 ‘제도 개선 부문’으로 나뉘었다. 방통위는 입법 부문에서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대상 사업자를 기존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 인터넷TV(IPTV)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가 재난의 유형과 피해범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재난방송 대상 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KBS를 지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방통위는 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방송사 간 원활한 재난방송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재난상황, 대처요령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에만 연결돼 있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연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로 확대해 신속한 재난방송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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