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월호와 같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무리한 증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운법 개정안’에는 다중 인명사고를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송수요기준 폐지 등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면허제도 개편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객선 선령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운항관리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여객 및 화물관리를 위한 ▲전산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심사체계 정비 ▲선사의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선원법 개정안’에 따라 선장의 선박 출항 전 검사의무가 강화된다. 선장의 직접 지휘구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선장의 인명구조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선장과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됐다.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여객선에 대해 복원성이 저하되는 변경이나 개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선박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수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박의 주요 설비를 개조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선박 결함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화물 고박 불량,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상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 전 항만청 간부 징역 5년 선고
한편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천항만청 해사안전과장으로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및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선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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