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노동계·경영계,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17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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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향후 논의의제’ 선정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가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노·사·정·공익위원 세부안건 제시 및 향후 논의의제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은 각자 주요 안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의 산재예방 강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자 참여 강화방안’,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안전보건 문화 확대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중·소규모, 하도급 업체에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안법 등을 위반해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방안’,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기업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방안’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합리화 방안’,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검토’, ‘안전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사업주가 아무리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해 재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들이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절차 없이 마련된 점을 지적하며 마스터플랜의 일부 세부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했다.
공익위원인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청 및 중대사고조사 전문기관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혁방안’, ‘서비스산업 안전보건 혁신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선진화 방안’, ‘안전보건산업 육성 방안’,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는 1100여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방대한 조문과 난해한 전문용어가 법률 이해도를 떨어뜨려 법 준수 가능성도 낮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법 적용범위 확대, 위험성평가 체계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주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투자성과 측정 방향, 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을 제시했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편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방안 ▲안전보건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방안 ▲안전보건 취약계층 재해 예방 확충방안 ▲안전보건법령 선진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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