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이나 소방시설 이용방법을 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은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피난,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소방·피난시설의 이용방법은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부산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이런 문제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사고로 30대 엄마와 어린 세 자녀가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이들은 베란다 벽이 간단히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다가 화를 입었다.
정우택 의원은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주민들이 설치 사실과 이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화를 당하는 사고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설비 따로, 안내 따로의 엇박자 행정이 빚어낸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은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피난, 방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소방·피난시설의 이용방법은커녕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부산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이런 문제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사고로 30대 엄마와 어린 세 자녀가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이들은 베란다 벽이 간단히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다가 화를 입었다.
정우택 의원은 “소방 안전설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주민들이 설치 사실과 이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화를 당하는 사고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설비 따로, 안내 따로의 엇박자 행정이 빚어낸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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