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제점 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에 중점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9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안전관계법령소위는 안전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위원회로,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지식을 인정받아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명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만큼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비원이 근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경비업무에 대해 ‘심신의 피로가 적으면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고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인력 대부분은 택배수령과 전달, 청소, 주차 등 본연의 업무 외의 일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감시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성을 띄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 시점에서 편리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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