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안전보험법 국회 통과, 국가가 보험료 50% 이상 지원
안전사고 예방 위한 재해조사·연구 등 본격 실시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법적근거를 갖춘 안전보험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학계·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여러 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정 보완을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법률이다.
현재 농어업종의 경우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농기계·농약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재해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실제 지난해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1.30%로 전체 산업재해율 0.5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토록 상황이 심각함에도 농업안전보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산업재해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업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농작업근로자는 사실상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 농식품부에서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초부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들 의견이 반영된 제정법률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법사위 등을 거쳐 지난 9일 열린 국회 1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범위 확대 위해 직업재활급여 등 포함
먼저 제정안은 피보험자와 보험사업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피보험자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이며,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민간보험사업자 체계를 따른 것이다.
또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농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마무리·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재해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도 규정했다. 종류에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이 있다.
제정안은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농어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재해의 조사·연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을 통해 농어업 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농어업인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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