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5배 인상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5배 인상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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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했다. 또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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