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제품이 대상
내년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어린이 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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