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안전 및 위생기준 개선
민간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바뀌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업소 안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이용자에게 피난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또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해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 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신고해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토록 하고, 안전매트의 두께는 50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없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1.5km 이상인 슬로프에는 스키장 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을 기존 2명에서 3명 배치해야 하며,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수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의 수질기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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