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67종에서 18만건의 위반사항 적발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등 안전불량 수입제품이 정부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 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완구·유아용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관리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관과정을 거치는 총 175종의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모두 67종의 제품에서 18만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제품은 ‘조명기구’가 40종(59.7%)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4종(21%)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조명기구와 완구류 대부분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아동용 의류 등 어린이 제품은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통관이전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반송조치를 실시했고, 통관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리콜조치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제품안전관리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관에서는 수입 승인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서류위조 및 부품 불법교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며 “이번 협업사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전국 세관으로 협업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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