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형 핫팩 30개 중 25개 안전기준 표시사항 미준수
핫팩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핫팩 10개 중 8개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18건, 2012년 20건, 2013년 27건, 올 들어 9월까지 42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위해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외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등으로 조사됐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 정도가 심각해지는 사례도 빈발했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에 달했고, 이중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69.4%), 3도 화상이 17건(20%)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시중에 판매중인 핫팩 대부분이 최고온도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핫팩의 표시관리 및 신고제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라며 “소비자들도 핫팩을 직접 피부에 부착하는 것을 삼가고, 유아·고령자·당뇨질환자 등은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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