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부실정비업체 특별실태 점검 시행
국토부, 자동차 부실정비업체 특별실태 점검 시행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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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별점검서 54개 업체 적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등 엄중조치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와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300개 등 총 2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등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의 점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위법사항별 처벌을 살펴보면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에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 검사적합 판정을 내린 민간 검사업체가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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