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산업사고 등이 발생한 ‘산업재해 예방 소홀 사업장’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2009년도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재해자 2명 이하 제외) 295개소 △2009년도에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41개소 △2007~2009년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1개소 △2009년 중대산업사고 1건 이상이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행정ㆍ사법조치를 받은 사업장 2개소 등 총 339개소이다.

이번 명단 공개는 산업재해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사실을 공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트렌드는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성패가 함께 가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형성의 최소 필요조건은 바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지금 이 시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난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건설업, 제조업의 여러 대기업들이 그대로 포함됐다. 또한 각 지자체의 희망근로사업장과 골프장․경마장 운영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특수업종 사업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희망근로를 예를 들면 용인시 기흥구청의 경우 참여자 941명 가운데 32명, 안성시청의 경우 참여자 788명 중에 26명이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