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말연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노동부, 연말연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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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하려는 사업주에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
재직 근로자에 저리로 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한다. 특히 5명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개선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억 이상의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검찰과 협의해 재산은닉 또는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참고로 고용부와 검찰은 지난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올해 11월말까지 28명 등 총 67명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대부키로 했다.

더불어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 제도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 지도하겠다”라며 “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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