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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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 미달 기업 명단 공개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해 최대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3회까지 확대·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육아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른 공표 내용과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참고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70%(2015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3회 연속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가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2016년 말경에 최초로 명단공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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