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산재신고 이제는 인터넷으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8.11
  • 호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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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통해서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동료, 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산재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시에는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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