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통해서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동료, 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산재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시에는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동안 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통해서는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동료, 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산재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시에는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