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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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부상 산업재해로 인정
법원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스턴트맨도 근로자라며, 촬영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드라마 연출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 씨가 받은 출연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지만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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