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재난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처에 국가안전관리 총괄 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공식적으로 부여됐다. 이에 따라 안전처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이후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한편 재난법은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권을 갖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즉 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또 재난법은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명확히 했다.

재난 현장 언론 브리핑도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담당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은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이 명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의 안전의식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재난법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행사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처가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현장대응 역량에 관련한 법적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다”며 “권역별 순회 설명,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재난법 개정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