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근로자도 휴업급여 수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근로자도 휴업급여 수급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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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등록사업과 무관한 일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일선 지사의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공단 산재심사실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 활동의 배경에는 두 명의 산재근로자 사례가 있다. 먼저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문 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돼 있던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 되자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 그 역시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 지사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결국 A와 B씨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 기간에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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