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융자금리 절반 인하
클린사업 융자금리 절반 인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12.24
  • 호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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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클린사업 조성사업과 관련된 융자금리가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금리를 인하했다. 보조대상자에 대한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5’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0.5’로 각각 인하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업 추락재해예방시설 지원 대상 및 품목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보조 대상품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특히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상 및 대상품이 확대되면서 건설업 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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