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사업장에 사법처리 등 엄중한 처벌 경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화학공장의 화재·폭발사고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로도 이어짐을 경고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내 원청·협력업체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산재예방에 있어서의 원청의 역할과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최근의 화학사고가 대부분 원청업체보다는 협력업체의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등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8월부터 260여개 대규모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2분기부터 1200여개 화학공장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발생 사업장에는 작업·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법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진 점을 감안해 현재 준비 중인 ‘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에 있음도 밝혔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이 기존 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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