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시행규칙 24일 공포
내년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이 지난 2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평법과 화관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화평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제출자료는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정식 등록(9개)에 비해 4개로 간소화되고, 등록기간도 정식 등록이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3~7일로 단축된다. 특히 시약,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표시기준은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 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화관법 하위법령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 취급기준을 고시토록 한 것이다.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는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화관법 시행규칙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차등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규정했다.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화관법 시행규칙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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