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 지출 유도 방안 마련
기업 사내유보금 지출 유도 방안 마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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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이윤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3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3대 패키지는 가계소득·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사항을 이른다.

지난해 25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내유보금(당기순이익)의 80%를 투자·임금·배당 등에 사용하거나 투자가 빠진 임금·배당에 당기순이익의 30%를 사용하도록 했다. 어느 경우든 이에 미달할 경우 각각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투자의 범위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이 포함됐다. 하지만 ‘업무용’ 자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지적됐다.

실제로 최근 현대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건물을 매입한 것이 업무용 건물 투자에 포함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유인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금 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굳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업무용 건물 매입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배당성향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배당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나 배당성향이 시장평균의 50%이지만 배당 증가율이 30%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에서는 직원의 임금증가율이 최근 3개년의 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임금증가비용의 10%(대기업은 5%)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임원과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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