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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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및 화학물질 시설 투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도 3년가량 연장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소방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 추가된다.

또 안전설비 적용대상이 소방과 화학물질 시설까지 확대된다. 자체소방대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취득한 소방자동차와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설까지 공제 적용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3%로 동일하던 공제율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기업규모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설비의 경우는 7%가 아닌 10%를 공제하기로 결정됐다.

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는 2014년까지만 적용되기로 했지만 3년 연장되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유지·적용될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 조기진압,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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