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연간 최고 3000만원 포상금 지급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해진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kcomwel.or.kr/fraud)과 ‘상시신고시스템’을 지난달 29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산재부정수급방지센터 누리집’은 기존 신고 시스템과 연계해 쉽고 빠르게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산재 부정수급 적발사례, 포상금 제도, 홍보자료 등 산재보험 부정수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도 게시돼 있다.
한편 공단은 24시간 유선(052-704-7474)을 통해 산재부정수급 사례를 신고받는 ‘상시신고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항이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해왔지만 치밀하게 조작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시민 모두가 누리집과 상시신고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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