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TCE 노출 신장암 발생 위험경보 발령
안전보건공단, TCE 노출 신장암 발생 위험경보 발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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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세척제 사용·충분한 환기 필수
최근 사업장에서 세척작업 시 사용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세척제 노출로 인한 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보건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TCE는 금속 기계부품의 탈지 세정제나 페인트의 신나 등 용제로 사용돼 세척 및 도정작업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아울러 이로 인해 직업성 암이 발병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로 자동차 생산 공장 엔진시험부에서 8년간 TCE로 수동 세척작업을 한 근로자 A씨는 지난 2013년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어 자동차 생산 공장 단조물 연마작업에서 10년간 동일 업무를 하던 B씨도 지난해 같은 재해를 입었다.

국제암연구소는 TCE에 노출되면 단기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부 및 눈 점막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화되면 직업성 신장암,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 간염 등을 유발될 수 있다고 2012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세척작업 시 TCE 노출에 의한 신장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사업장에서는 TCE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해야 한다. 대체제 사용이 어렵다면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작업상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 밀폐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충분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 특수건강진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물질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MSDS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수년간 고농도의 TCE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 신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작업장에는 한글로 작성된 MSDS를 비치하고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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