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해복구 조기추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재해복구 조기추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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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협의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올해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예년보다 더욱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10개 정부·공공기관과 2개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협업체계 구축의 가장 큰 장점은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었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해수부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었다.

처리기한 없이 운영됐던 통신설비 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됐다. 특히 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 등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 공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찰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에 묶여 지연을 거듭해왔던 재해복구사업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기관은 각종 행정절차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에도 합의를 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으며, 도시가스설비 등은 공사비 납부 확약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기존에는 이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설이 안 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재해 피해 최소화 및 국민생활 조기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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