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보유기준이 탄력적으로 변경되고, 안전검사기관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실적이 일정물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안전검사기관이 초과물량 마다 검사원을 추가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크레인 및 압력용기 분야 검사원으로 비파괴․용접분야 자격자를 보유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크레인, 압력용기 등의 경우 설비 특성상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서는 비파괴․용접 분야의 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그간 해당 분야의 자격이 검사원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실적이 일정물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안전검사기관이 초과물량 마다 검사원을 추가해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크레인 및 압력용기 분야 검사원으로 비파괴․용접분야 자격자를 보유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크레인, 압력용기 등의 경우 설비 특성상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서는 비파괴․용접 분야의 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그간 해당 분야의 자격이 검사원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위탁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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