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본격 추진
가스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본격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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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가스안전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2015~2019년)’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 난방용에서 산업 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 도시, LP가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내놓고 앞으로 가스안전을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그리고 정부 주도의 ‘규제 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올해 도입한다. IMP는 배관내부검사장비(pigging) 등의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현재는 가스안전공사의 외부 부식 누출 점검(정기검사, 정밀안전진단)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고압배관(4,062km) 중 42.1%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그 중 76.4%는 10년 이상 배관으로 사고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심지의 10년 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IMP제도를 시행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LP가스시설의 금속배관, 타이머콕(설정시간 경과시 가스차단) 등 안전장치의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34만4000가구에 대해 안전장치의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도 2016년 신설키로 했다. 이 때 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엄격히 하고, LP가스 공급자에게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밖에 정부는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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