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시설물,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 의무화
연면적 500~5000㎡의 운동시설 등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동물원·식물원·노유자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 등을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연면적 500~5000㎡의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시특법상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되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의 약 1700여개의 건축물이 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편입된다.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해당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된다.
◇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개정안은 또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특법(제10조의2)에 따른 등급분류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중 D·E등급을 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간 반기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를 대비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조정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로 갖추도록 제한을 두던 항목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별도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기술자를 보유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부터 시행되며,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건축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예산확보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