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사고 발생 원천 차단
유해폐기물 사고 발생 원천 차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1.01
  • 호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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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고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박차
정부가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유해폐기물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안전관리 교육 강화, 현장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의 접촉으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는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구체적인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유해정보에는 폐기물의 성분,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안전·보건상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의 접촉으로 반응을 일으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등이 발생될 수 있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거나 수분과 접촉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해폐기물 유출 사고 방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관 중 취급자의 실수 또는 탱크의 손상 등으로 폐기물이 유출되더라도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방류턱, 방류벽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연간 100톤 이상의 지정(유해)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처리 과정에서 폭발,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처와 사고 대응 안내서를 비치·숙지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올해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지도·점검,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 담당자와 기술요원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에 ‘폐기물 사고발생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강좌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폐기물 사고예방과 신속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유해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신속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나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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