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예고

새해를 닷새 앞둔 지난달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홍모(50)씨와 손모(41)씨, 김모(33)씨 등 안전관리자 3명이 질소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또 원전 직원 1명도 가스를 흡입해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나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귀가했다.
사고 당시 홍씨 등 안전관리자 3명은 원자로를 둘러싼 높이 17m의 보조건물 안에서 밀폐된 신규케이블 관통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고 원전 측은 밝혔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지점 산소농도는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소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전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과수,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달 27일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유관기관들은 3시간동안 이뤄진 합동감식에서 원전 보조건물 지하 2층의 밀폐된 밸브룸(30㎡ 규모) 내 질소밸브 부근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측정한 현장 공기 중 산소농도가 14%에 불과했던 점, 근로자들이 산소 결핍으로 숨졌다는 부검의 소견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자 홍모씨 등 3명이 질소가스가 누출된 밸브룸에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합동조사팀은 보고 있다. 가스 누출지점으로 지목된 질소밸브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는 한달 후쯤 나올 예정이다.
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안전관리 협력업체인 A사와 시공사인 B사 관계자들이다. 경찰은 고리원전과 B사 측에 사고가 난 밸브룸 내 배관 설계 도면 및 밸브 구매경로 등 관련 서류 등도 요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관계자들을 불러 밀폐공간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유한봉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민간감시기구 ‘안전관리 체계 허술’ 지적
원전의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윈회(위원장 신장열 울주군수)는 지난달 29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참고로 위원회는 원전 감시와 관련 정보 연구 및 공유를 위한 단체로 지역 주민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자리에서 신장열 울주군수는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전 국민이 원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가 3명이나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시설물 점검에 대비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메뉴얼이 있었는지, 그 메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향후 이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신고리 3·4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